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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청와대 답변 나왔다



대통령실

    "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청와대 답변 나왔다

    靑 "국회의원 최저임금 책정 불가능.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 할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이자 민심"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며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 노동자 4명 중 1명이 100만원 중반 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정부 차원의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비서관은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 감사하다"며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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