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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MBC 직원 3명, 오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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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가해자' MBC 직원 3명, 오늘 해고

    언론노조 MBC본부 "사측, 늑장 대처 반성해야"

    MBC 전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MBC 직원 3명이 오늘(7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MBC는 지난 5일 성폭력 혐의를 받는 기자 A 씨, 영상 편집자 B, PD C 씨 등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이틀 후인 7일 전부 해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클린센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4월이었으나, MBC 감사실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파업이 끝난 지난해 말에야 감사실이 새로 꾸려져 본격 감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때도 대기발령 등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영상 편집자인 B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당 국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인사위 회부를 요청했지만 B 씨는 한 달이 지나서인 지난 1월 15일에야 대기발령이 났다. 또, 업무배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과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서 정상근무했다.

    C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주 독립PD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 폭언과 성폭력을 행사해 이미 지난해 기사화된 바 있다. 그런데도 당시 김장겸 체제 경영진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만 종영시켰다.

    MBC본부는 "결과적으로 성폭력 사건 인지 이후 이들의 해고까지 적게는 2개월 반, 길게는 11개월이 소요됐다. 적폐·불법 경영진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MBC본부는 "이들에 대한 업무배제, 격리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지연됐고, 동시에 부실해졌다"면서 '미투' 이후 다음날 바로 가해자를 대기발령 조치한 YTN의 예를 들어 사측의 대처를 비판했다.

    MBC본부는 사측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엄중한 조사,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밀한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BC본부 역시 성평등위원회를 출범한 만큼, "모든 종류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철폐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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