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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유리의성' 팩트체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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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유리의성' 팩트체크②

    시사매거진 제주 <뉴스톡> 곶자왈 개발, 임원 급여 의혹 체크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매주 목요일 돌아오는 <뉴스톡> 코너 오늘도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한 두 번째 팩트체크 이어가신다고요?

    ◆ 고재일>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대림 후보 <유리의성> 주식 관련 몇 가지 의혹 제기 가운데, 보유주식 수라든가 배당 추정금액 등 확인 가능한 사항부터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일단 후속 보도 차원에서 지난달 25일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문대림 후보 본인의 입을 통해 직접 나온 입장부터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류도성> 이때가 출마 기자회견 자리였죠?

    ◆ 고재일>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4년 전 원희룡 지사가 제주에 내려와 출마 선언을 했던 바로 그 자립니다. 출마 선언을 한 직후 일문일답 자리에서 "<유리의성>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통해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 류도성>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가 생각나네요. 힘차게 출마 선언을 해도 모자랄 자리에서, 논란부터 해명하자니 문 후보가 적잖이 힘이 빠지고 심경도 복잡했겠어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유리의성>은 친구의 혼이 담겨 있고, 많은 도민들의 생업의 터인데, 마치 자신이 불법적으로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공로주를 받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데 분노한다며 다소 강한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 방송 통해서 면적 문제와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죠.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리의성> 개발면적은 5,200평 정도인데 10배를 부풀려 11만평이라고 표현했다"며 "도의회 허가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조사도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류도성> 네, 그렇죠. 그 사항은 이미 지난주에 정리를 해주셨고요. <유리의성> 감사로 재직했던 세 번째 공개질의 부분부터 다루지 못했는데 벌써 답변이 나왔죠?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세 번째 공개질의서에 문 후보가 10년 이상 감사로 활동했는데 '어떤 업무를 했고', '임원 급여로 얼마를 받았는지', '청와대 비서관 임용 직후 감사직을 사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요. 출마 회견장에서 바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겸직이 금지돼 그때 사임을 한 것이었다"고 말이죠. 제가 도의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 이 당시 겸직신고에 대한 내용이 실제 내부 자료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 류도성> 하지만 업무내용과 임원 급여 부분에 대한 해명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 고재일> 사실 본인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간단하게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09년부터 임원급여가 지급됐는데요. 2016년까지 모두 37억 원 가량이 지출됐습니다. 대표이사에서 상임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유리의성> 이사회가 모두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감사로 재직했던 문 후보가 6~7억 원 사이의 급여를 받았다고 미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원 급여와 배당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약 10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이사회 관련해서 취재하다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임원, 처음에는 모두가 출자자들로만 구성이 됐었거든요. 대정읍 지역 사업가인 김 모 씨와 임 모 씨 외에 제주경총 회장인 강신보 대표이사와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문 후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송 위원장이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지난 2012년 부인인 강 모 씨의 이름이 사외이사로 올라갑니다.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이때부터 주주 외에 새로운 인물이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는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문 후보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감사직에서 물러난 지난해 7월 19일에는 김 모 씨라는 인물이 감사직을 이어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류도성> 혹시 송재호 위원장이나 문대림 후보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임원이 교체된 것은 아닌가요?

    ◆ 고재일> 그건 아닙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송 위원장이나 문 후보는 여전히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탭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유리의성> 주식 양도가 굉장히 까다롭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식의 양도를 자유롭게 보장하고는 있습니다만 몇몇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이 있는데, <유리의성>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문 후보가 팔고 싶어도 나머지 4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한데요, 비공개법인에서 경영진의 의사에 의해 인적 구성상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도민주체 개발의 모범사례라는 문 후보의 표현과는 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 류도성> 문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청와대의 혹독한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됐습니까?

    ◆ 고재일> 네, 일단 검증을 통과했으니까 근무가 가능했겠죠?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이뤄지는 내부 검증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까지 제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유리의성> 보유 주식에 대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규 임용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직무연관성이 확인되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장성이 있는 주식은 본인이 팔거나, 시장성이 없으면 주식을 신탁 받은 위원회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겠다면 사퇴를 하면 되고요. 공직자윤리위에 연락을 해봤더니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라서 어떤 처분이나 권고 사항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 류도성> 그렇게 되면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문 후보의 주장은 맞는 겁니까?

    ◆ 고재일> 글쎄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위의 확인 내용은 어디까지나 재산을 적절하게 신고했는지와 계약이나 감찰, 수사 등 주식과 관련한 회사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취득과정이나 재산 조성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논란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문제 자체가 '사업장을 조성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 여기에 맞춰져 있는 만큼 좀 다르게 바라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송재호 위원장의 경우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지역발전위원장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비상임으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곶자왈'을 파헤쳐 관광지로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당 지역은 곶자왈이 아니고 환경단체 등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 고재일> 네, 일단 지도를 잠깐 봐주시죠. 지도상 대부분의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유리의성> 부분만 개발이 보다 쉬운 '계획관리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죠? <유리의성>이 2006년 11월에 11억 5700만 원에 매입한 부지거든요.

    (사진출처=카카오지도)

     

    ◇ 류도성> 네, 그렇군요. 한 가운데만 뻥 뚫려 있는 모양이네요.

    ◆ 고재일> 지금 곶자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보니 해석이 상이하기는 한데요, 통상적으로 조례에 따라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 지역 가운데 산림이 어느 정도 조성된 지역을 곶자왈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당 번지가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대림 후보의 주장과 같이 이 지역이 채석장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시청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2006년 이전의 골재채취허가 관련 내부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시청에서 자체 항공사진을 판독해봤더니 1990년대 중반 채석장으로 보이는 개발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 류도성> 채석장이었다는 문 후보의 주장이 일정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리의성> 일대가 모두 채석장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내 환경단체 관계자 두 분 정도에게 물어봤는데요.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건물이 세워진 부분은 훼손이 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진입로와 주차장 쪽은 분명 수목이 우거진 곶자왈이 맞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곶자왈 일대에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유리의성>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인데다, 여기도 곶자왈을 파헤치고 세워졌죠. 당시 영어교육도시라는 보다 큰 사회적 이슈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챙기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 류도성> 문제를 제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한 <뉴스톡>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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