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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60만원까지…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 요지경



사건/사고

    1박 60만원까지…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 요지경

    미신고 숙박업 상당수…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제공도

    제주도자차경찰단에 적발된 기업형 게스트하우스 전경. 모두 무허가로 운영됐다.(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기업형으로 운영되면서 불법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기획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제주지역에서 민박영업을 가장한 기업 형태의 변종·불법 숙박·펜션 영업행위 수사활동을 통해 2건을 형사입건하고, 5~6건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실제로 A업체 대표 김모(45)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애월읍 전원주택 29동을 B업체와 숙박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29개동을 특정인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알리고 성수기 1박에 30~60만원을 받는 등 호텔급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숙박업자 연모(36)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C하우스 단독주택 8개동을 실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 씨는 투숙객들로부터 1일 10~15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는 등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음향시설, 조명이 설치된 노래공간을 마련해 단체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사진=제주도 제공)

     

    이들 숙박업자에 대해 자치경찰은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숙박업 운영)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관광진흥법상 위반 여부도 추가할 예정이다.

    제주도자치경찰은 이와함께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명칭사용 민박과 숙박업소 등 24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야간 파티 등 음식·주류 제공행위 등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36건,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4건 등 총 40건을 형사입건했다.

    또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넘긴 식재료 등을 손님들에게 조식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 46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민박업을 가장한 대규모 기업 형태의 변종·불법 숙박·펜션 영업행위가 상당수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획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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