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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두 달째…범위 두고 현장 혼란 계속



청주

    최저임금 인상 두 달째…범위 두고 현장 혼란 계속

    "상여금 기본급에 포함시켜 단 10원도 안 올랐다" 충북 신고.청원 잇따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산업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의 한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올해 첫 월급명세를 받아본 뒤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본급이 올랐지만 올해는 사상 최대의 인상률을 기록했음에도 임금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당초 두 달에 한 번씩 주던 상여금을 올해부터는 매달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

    이 때문에 기존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돼 실질적인 기본급은 오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A씨는 "1월 임금을 받고 나서야 직원들이 단 10원의 임금도 오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말은 했지만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중요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내부 게시판에도 추가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직원 동의 절차를 구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노사간 갈등만 빚어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설명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회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았다"며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을 모두 올려주기는 힘든 상황을 직원들도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청주의 또다른 식료품 제조 공장은 해마다 600%를 지급하던 상여금 가운데 400%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다가 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시정 조치 처분까지 받았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충북에서만 모두 10곳의 최저임금 위반 신고나 청원이 접수됐고, 3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선 현상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노사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아직까지 합의안 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노동계에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수준인 16.4% 올랐지만 산입 범위 확정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노사 간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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