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충북교육청, 과학고 축사난립 차단 위해 지목변경 추진



청주

    충북교육청, 과학고 축사난립 차단 위해 지목변경 추진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난립 해결을 위해 학교 인근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의 진입 구간에 있는 단재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고가 입주한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일부를 대지에서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목변경을 통해 이 일대 주변에 더이상 축사허가가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관할 구청인 상당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목변경이 이뤄지면 바로 학교용지 경계로 반경 200m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재설정할 예정이어서 축사난립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앞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충북과학고 1, 2학년 학생 86명이 청주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21건의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해 15건을 인용하고 6건은 각하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축 허가가 난 21개 축사의 허가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충북과학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축사 15곳은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각하된 6건도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로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건축주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