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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국회 환노위 통과…휴일수당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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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국회 환노위 통과…휴일수당은 그대로

    '68→52시간' 공휴일 유급휴가도 도입…민주노총 "개악"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5년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최대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다.

    환노위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로 정의함으로써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최대쟁점 휴일근로수당 할증은 기존대로 150%로 정해졌다. 휴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시행 시기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종업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 50~299인은 2020년 1월 1일, 5~49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감안해 2022년까지는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만 15~18세인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보건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들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연속 휴게시간은 11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했으며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관공서에만 적용됐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적용 범위가 전체 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민간도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 또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부터, 30~299인은 2021년부터, 5~30인 사업장에는 2022년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이용 기업과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52시간 전면 적용 전에 확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5년 만에 상임위 통과가 이뤄졌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민주노총은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환노위 전체회의장 앞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200%에 달하는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휴일근로 수당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으로 그간 고등법원은 여러 차례 20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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