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체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2월쯤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청계재단이 소재한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등이 생산한 각종 국정자료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행정관은 관련 수사에 나선 검찰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김 전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 심리로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