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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환경사업소 논란 반박 "부당해고 아니다"



강원

    춘천시, 환경사업소 논란 반박 "부당해고 아니다"

    "입사도 안했는데 해고? 말이 안 돼"

    -청소나 경비 등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상 고용승계 의무 없어
    -부당해고 주장 근로자들, 이미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퇴직금도 모두 수령
    -노조원들이 입사신청을 전면 거부해 재고용 이뤄지지 않은 것.. 수탁사에 책임 없다
    -"전원 고용승계,시의회와 합의한 바는 없다"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방석재 춘천시 복지환경국장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황찬중 춘천시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봤는데, 당시 황찬중 의원이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사 변경 과정 중 발생한 집단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비판했다. 포커스 인터뷰에서 방석재 춘천시 복지환경국장을 통해 춘천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방석재 국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최근 춘천 환경사업소 논란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근로자들의 천막농성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먼저 춘천시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부터?

    ◆방석재>먼저 천막농성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 춘천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이다. 환경사업소 전(前)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가, 시 직접 고용문제다. 이 부분은 정부의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춘천시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시기는 아마도 금년 말 이후가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채용절차 없는 전원 고용승계 주장이다. 업체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채용절차 없이 당연 고용승계가 되지만, 우리 사업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장이고, 정부에서 정한 청소나 경비 등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상 고용승계 의무 사업장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계약해지 주장이다. 노조에서는 수탁자가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입사신청을 전면 거부함으로서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수탁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시는 그간 시장님을 비롯해 노조 전 조합원 간담회를 포함, 22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한라와도 10회에 걸쳐 양측 의견을 조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1월6일 춘천환경사업소 근로자와 박종훈 춘천부시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있다.(사진=춘천시 제공)

     

    ◇박윤경>지난 2월8일 시사포커스가 진행한 황찬중 춘천시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에 관해서 해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셨는데.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들어보자. 황 의원이 고용승계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방석재>먼저 부당해고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분들은 이미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고, 퇴직금도 모두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신규 위탁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우선채용을 한다는 채용공고를 냈지만, 고용승계가 아닌 입사신청은 부당하다면서 전면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입사도 안했는데 해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황의원님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말하는지 저희도 알고 싶다.

    ◇박윤경>그런데 이에 대해 황찬중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춘천시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공고를 내고 입찰에 응했고, 의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을 전제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탁 계약서를 체결할 때 고용승계사항을 명문화했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가 이를 빼고 계약하는 건 잘못이다. 이것은 의회와 시가 합의한 대의결과를 무시한 탈법적 행동이다.’ 어떻게 보시는지?

    ◆방석재>우선 하나씩 따져보겠다.첫 번째로, 고용승계를 전제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인데.민간위탁사무는 최초의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후 재계약이나 재위탁시에는 보고로 갈음한다. 보고는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보고서 안에는 위탁시설과 관련된 기간, 예산, 선정방법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두 번째로, 계약서에 고용승계 누락 및 의회 합의결과 무시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폐기물시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전국 다른 지자체에도 통상 고용승계조항이 없다. 다만, 춘천시는 과업지시서에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전원 고용승계가 아니라 수탁사가 최대한 고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서 30조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끝으로 의회 합의결과를 무시했다는 주장인데, 시가 전원 고용승계를 의회와 합의한 바는 없다.

    ◇박윤경>그렇다면 이 부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입사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채용공고를 낸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방석재>통상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면 회사내규에 따라 채용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또 사용자가 따로 있는데, 왜 춘천시가 사전 입사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채용은 엄연히 노사 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문제 아닌가. 그리고 채용공고시 기존근로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그러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실근무동의서 문제인데, 이건 그간 노조에서 개별 입사신청을 계속 거부해서 춘천시와 수탁사에서 조정안으로 내놓은 거다. 성실근무동의서를 연명으로 제출한다면 개별 입사신청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대안이었다.

    ◇박윤경>말씀하신 ‘성실근무동의서’. 노조 측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더라. 3개월 수습기간과 함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 파업을 할 경우 해고시킬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 파업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법원이 아닌 한라 측이 판단하는 것,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다. 춘천시가 바른 수탁업무를 감독해야 하는데 오히려 용인하고 있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시는지?

    ◆방석재>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 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결국, 이 또한 노사간의 문제이지 이를 두고 춘천시가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고 본다. 또한, 성실근로동의서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정이나 보완요구를 하면 춘천시가 수탁사에 요청해서 협의해 보겠다고 했으나 동의서 자체를 노예계약이라고 하며 전면 거부한바 있다. 그리고, 동의서에는 불법파업을 할 경우 해고시킬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조항이 없다. 불법 파업의 최종 판단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입사 후에 논할 문제이지 입사 전에 다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춘천시 방석재 복지환경국장(사진=춘천시 제공)

     

    ◇박윤경>또 황 의원이 노사와 의회, 시민이 참여한 대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다..라는 입장이다?

    ◆방석재>집회가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고, 수탁사도 운영을 맡은 지도 3개월이 되어 간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건과 관련한 의견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그간 총 8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연장했지만, 모두 거부해 수탁사에서는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노사 간의 문제이므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솔직히 이게 토론 대상이라고 보시나? 오히려 이미 재고용된 기존 근로자와 신규 채용된 춘천시민들과의 갈등만 부추기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기에 수용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박윤경>이외에도 ‘위험한 근무환경이나, 하수처리 문제, 노무비 미지급 문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방석재>근무환경이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고 하수처리 문제는 확인해 본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노무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인건비 총지출액을 비교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윤경>하수처리 문제나, 노무비 미지급 문제가 없다는 부분 좀 더 자세히?

    ◆방석재>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고, 노무비 역시 이미 직접 노무비의 97% 이상이 지급된 걸로 확인됐다.

    ◇박윤경>모쪼록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갈등사안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방석재>어떤 직장이든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상생하려고 노력할 거다. 일단 입사를 해서 노사관계로서 문제가 있으면 협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춘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민간위탁 계약해지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춘천시도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제안을 다했었고 대화와 노력을 해왔다. 오늘(2.20)이 채용공고 마감일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께서 속히 입사신청을 해서 생업에 종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윤경>말씀 감사. 지금까지 방석재 춘천시 복지환경국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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