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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압기 짬짜미한 '효성·LS산전' 제재



경제 일반

    공정위, 변압기 짬짜미한 '효성·LS산전' 제재

    과징금 4,000만 원 부과·효성 검찰 고발

    (사진=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효성과 LS산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효성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답합을 한 효성과 LS산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 1월 15일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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