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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88%, 강화된 자본금 요건 15억 미충족



경제 일반

    상조업체 88%, 강화된 자본금 요건 15억 미충족

    공정위, 142개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

    (사진=자료사진)

     

    상조업체 160여곳 가운데 88%인 140여곳이 강화된 자본금 요건인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에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내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상조업체 162곳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강화된 자본금 요건 15억 원을 충족한 상조업체는 12.3%인 20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조업체 가운데 61.7%인 100개 업체는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체는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다음달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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