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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서, '靑-> 하나금융 메신저'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역할 드러나



금융/증시

    최순실 1심서, '靑-> 하나금융 메신저'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역할 드러나

    최순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순실씨의 인사 청탁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하나금융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최씨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정 전 부위원장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인사 청탁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안 전 수석의 전화-> 정 전 부위원장의 전화 등으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세세하게 전달됐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9월13일 정 전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면서 이상화 전 본부장 관련해 각종 요구를 했고 정 전 부위원장은 김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이를 전달했다.

    이를테면 “룩셈부르크에 설치 예정인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도록 하라”, “이 전 본부장을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는 등 세밀한 요구였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정 전 부위원장의 행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활동 전반에 걸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김정태 회장에게 이 전 본부장의 승진 임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김 회장이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가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면서 “2014년 10월29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계약 체결 이후 2015년 7~8월경 노조 통합 문제 등이 불거졌으나 2015년 8월19일 금융위에서 합병 본인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금융사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만큼, 정 전 부위원장 요구를 김 회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합병 등 현안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안 전 수석과 직접 통화를 했고,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조건에 대해 지시를 한 부분 등을 근거로 김 회장이 어느정도 관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본부장 승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단순한 가능성의 정도를 넘어 글로벌영업본부장의 역할,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외환은행 출신으로 글로벌 영업본부장 후보자를 압축하면 이 전 본부장이 후보자로 추천될 것을 예상하고 지시한 것”이라며 “김 회장의 지시와 이 전 본부장 승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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