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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 주거지 등에 방화 20대 조현병 환자 실형



청주

    "화나서" 주거지 등에 방화 20대 조현병 환자 실형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 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나 건조물에 불을 붙이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생명이나 재산피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고 별다른 죄의식도 없어 보여 선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청주의 한 주차장 내 자재 천막에 불을 지르고 이틀 뒤에는 아버지에게 혼나자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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