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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1심 판결 불복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법조

    검찰, 최순실 1심 판결 불복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최순실·신동빈·안종범에 대해 모두 제기

    최순실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강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의 무죄부분에 대해 사실이 오인된 부분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9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최 씨에 적용한 18개 범죄 혐의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선고 다음 날 최 씨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과 신 회장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70억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된 신 회장 측도 "(1심)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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