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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창 올림픽이 MB면죄부일 수 없다



칼럼

    [논평] 평창 올림픽이 MB면죄부일 수 없다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 달 전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 배경 사진을 바꾸었다. 7년 전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됐을 때의 모습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조양호 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등 대표단은 모두 일어나 두 팔을 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다만 이건희 삼성 회장만은 두 팔을 올리지 않은 채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배경화면을 바꾼 것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올림픽 유치에 큰 역할을 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에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호하는 이 전 대통령과 입술 다문 이건희 회장의 대조적인 사진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다스는 이미 알려진 대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런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검찰 수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이건희 회장의 승인에 따라 약 40억원의 소송비를 미국 로펌에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더욱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검찰에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이 전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의 관련성 여부에 주목한다.

    즉, 2009년 12월 이건희 회장 단 한 사람을 위한 특별사면, 그리고 이듬해 8·15 특별사면 대상에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이 소송비 대납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악용한 셈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며,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 또한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소송비 대납 건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뇌물죄 적용은 삼성이 대납한 돈이 '제3자'인 다스로 간 뇌물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동시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유용 혐의와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의혹에 이어 삼성의 소송비 대납, 그리고 검찰이 19일 발표한 다스 비자금 조성 사실까지….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금고지기'도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가 쌓일 대로 쌓이면서 이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양상이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강변하고 있다. 철면피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은 '밝을 명(明), 넓을 박(博)'이고, 호(號)는 맑은 시냇물을 뜻하는 '청계(淸溪)'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어둡고 좁고 탁할 뿐이다.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진실 앞에 당당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유치가 확정된 평창 올림픽이 지금 국민적 자긍심 속에 매일 감동을 선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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