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진박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변호인으로 장지혜(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장 변호사 역시 국선변호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불법 여론조사 등 3개 사건을 모두 국선변호사가 담당하게 됐다.
사건별로는 ▲국정농단 조현권‧남현우‧강철구‧김혜영‧박승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정원일‧김수연 ▲불법 여론조사 장지혜 변호사 등 모두 8명이다.
다른 사건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변론)사건'이 아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부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불법 여론조사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두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고, 국정원 자금 5억원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친박계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