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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없이 밀봉한 '소변·머리카락'…마약 투약 증거로 못써"



법조

    대법 "피고인 없이 밀봉한 '소변·머리카락'…마약 투약 증거로 못써"

    "'소변·머리카락' 피고인 것이라고 단정 못 해"…대법, 1·2심 유죄 뒤집어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피고인과 함께 봉인하지 않았다면 마약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변과 머리카락이 피고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 결과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돼야 하고 시료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변과 머리카락이 차씨의 눈앞에서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됐음에도 조작·훼손·첨가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누구를 거쳐 국과원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과원의 감정물이 차씨의 것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차씨는 2016년 9월 17~26일 사이에 서울과 인천, 천안 등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소변과 머리카락을 밀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변 등이 자기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6년 9월 27일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무렵 다른 마약 관련 피의자 시료가 없었던 점, 경찰이 봉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소변·모발로 바꿔치기를 하거나 훼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씨의 소변과 모발"이라며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경찰이 차씨 앞에서 봉인하지 않았더라도 국과연의 감정의뢰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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