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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6억' 최순실 '73억'…뇌물액 2배 늘어난 이유는?



법조

    이재용 '36억' 최순실 '73억'…뇌물액 2배 늘어난 이유는?

    최순실 1심과 이재용 2심 비교…'말 소유권'이 핵심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액 73억원이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액이 36억원인데 비해 2배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결정적 차이는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갈렸다.

    ◇ 최순실 소유 vs 삼성 소유…이재용 형량에 결정타

    최순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마리가 최씨 소유라고 인정했다.

    반면에 이재용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최씨가 말의 실소유주였으나 서류상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고 봤다.

    두 재판부는 최씨 최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최씨 딸 정유라씨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최씨 1심 재판부는 2015년 11월 15일 최씨가 "이재용이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화를 냈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그까짓 말 몇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한 것 등을 종합할 때 살시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자산관리 대장에 유형자산으로 등재하지도 않았고, 말 여권 상 소유주도 말 중계업자 안드레아스로 된 점 등이 최씨 소유의 근거가 됐다.

    결국 삼성이 최씨의 독일 유령회사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계약 36억원에 더해 말 값까지 모두 73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외부적‧형식적으로만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고, 내부적‧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식했다"면서도 삼성전자가 말을 소유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 부회장 뇌물액을 36억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횡령액도 36억원만 인정했다.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뇌물액과 횡령액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경우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부정청탁인 '승계작업'은 인정 안 돼

    한편 최씨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SDS‧제일모직 주식상장 ▲삼성합병 합병과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처분 최소화 등 일부 현안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현안들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에서 '경영권 강화'라는 효과가 확인되는 것이고,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했을 여지는 있지만, 당사자들 간의 인식이 뚜렷하고 명확해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최씨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는 경우에도 뇌물액은 73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의 부당거래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밀누설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고 있는 만큼 최씨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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