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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2017년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8만 48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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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2017년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8만 4872건

    텀블러 '성매매·음란 정보', 네이버 '불법 식‧의약품 정보' 많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심위)는 2017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8만 4872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도 대비 57.9% 감소한 수치로써, 제4기 위원회 위촉 지연에 따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2016년 상반기 시정요구 현황과 비교하면 2017년 상반기 시정요구는 12.3% 증가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6만 6659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5%를 차지했다.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심위 측은 "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국제기관 및 글로벌 업체와의 국제협력,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악성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정보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3 만 200건(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정보가 2만 1545건(25.4%),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1만 8556건(21.9%)으로 뒤를 이었다.

    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이었고,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구글 순이었다.

    주요 사이트의 시정요구 순위를 보면 텀블러 2만 2594건, 네이버 2776건, 트위터 2507건이었다.

    텀블러는 ▲‘성매매·음란 정보‘ 2만 2468건(99.4%)의 시정요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140건(77.1%),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 579건(20.9%)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트위터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771건(70.6%),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 392건(15.6%) 순이었다.

    한편, 방심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 34개사에서 웹하드 사업자, 오픈마켓 관련 협회 등 총 51개 업체로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정보 대응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업체별 자율심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줌인터넷 1만 1351건(50.7%), 네이버 4148건(18.5%), 카카오(다음) 3503건(15.7%) 순이었고, 해외사업자로는 구글 597건(2.7%), 트위터 443건(2%), 인스타그램 34건을 기록했다.

    방통심의위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2만 2377건의 정보에 대해 자율심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5.5%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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