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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자체·경찰, 전통시장 이용객 주정차 범법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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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자체·경찰, 전통시장 이용객 주정차 범법자 만들어

    설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유강5일장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사진=김대기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제도가 일선 지자체와 경찰의 탁상행정으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36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포항지역은 양학시장과 오천시장, 구룡포시장, 이동 5일장, 유강 5일장 등 5곳의 주변도로에 대해 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의 한 시장에서는 주차허용 도로가 시장 앞이 아닌 다른 도로에 운영되면서 시장 이용객들을 불법주차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포항 남구의 유강 5일장은 현재 3일과 8일 포항 남구 유강리 595-1번지 공터에서 열리고 있다.

    설을 앞둔 지난 13일 유강 5일장 앞 도로는 제수용품 등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렸고, 시장 앞 도로는 이들이 몰고온 차량이 주정차 된 모습이다.

    이 모(41)씨는 “설 앞에는 단속을 안한다고 해 편안한 마음으로 장을 봤다”면서 “주정차가 편해지니 시장 이용하기 편리해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씨가 차량을 주차한 도로는 이번 정부의 주정차 허용 구간이 아니어서 이씨는 불법 주차를 한 셈이다.

    (사진=김대기 기자)

     

    경찰이 유강5일장 앞 도로가 아니라 유강이마트에서 유강중학교까지 240미터 양쪽 도로를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유강5일장 장터가 옮겨졌지만, 당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 장터앞 도로를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시장이 옮겨진 것을 확인도 안하는 포항시와 경찰이 시민을 범법자로 만든 꼴이고, 탁상행정의 극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위치를 파악해 구간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항시에 위치를 문의해 허용구간을 선정했다”면서 “장터 위치는 지난해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올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경찰이 설연휴 주정차를 허용한 구간 모습(사진=김대기 기자)

     

    포항시는 해당 유강과 이동 5일장의 경우 등록시장이 아니어서 관리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에 설연휴 주정차 허용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시장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곳이 아니어서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수년째 요청하고 있다”면서 “시장 위치가 바뀐 것은 관리 대상 시장이 아니어서 몰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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