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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반' 수사 속도…70명 달하는 관련자 조사



법조

    '세월호 7시간반' 수사 속도…70명 달하는 관련자 조사

    전 청와대 위기센터장 압수수색 등 관련자 광범위 조사

    지난 2014년 7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세월호 7시간 반'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신인호 전 청와대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센터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언제, 어떻게 관련 보고를 했고 어떤 조치를 지시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 청장 등 해경 관계자와 국가안보실 직원, 보고라인에 있는 청와대 비서관, 경호실 직원 등 70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 훈령을 임의로 변경한 경위, 세월호 최초 보고시간 등이 변경된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청와대가 훈령을 변경한 사안 등을 일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는 것도, 당시 청와대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다. 앞서 일어난 일의 사실관계를 복원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당일 행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 당일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훈령 조작이 (참사) 당일에 있었던 것인 만큼, 그 날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수사하는 범죄의 실질·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가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고 있지는 않으니 잘 해 보겠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재구성하는 게 저희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보고를 실제보다 30분 늦게 받은 것으로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의로 삭제된 의혹 역시 함께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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