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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에서 영업한 무자격 안마업자, 처벌 못해"



법조

    대법 "외국에서 영업한 무자격 안마업자, 처벌 못해"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외국 영업까지 제한 안 돼"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외국에서 영업했더라도 국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의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억296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하도록 한 것은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도시자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82조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자격 안마사와 함께 이들을 고용한 업주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재판부는 "나씨가 일본에서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들에게 안마하도록 했어도 종업원들의 안마 행위가 의료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씨에게 적용된 성매매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나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일본 도쿄에서 안마시술소를 열고 남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과 유사 성행위(성매매처벌법 위반)와 마사지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나씨는 또 602만엔(한화 6800여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숨겨 들여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나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억2969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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