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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본 최순실 20년형 "박근혜는 더 나올것"



사회 일반

    법조인이 본 최순실 20년형 "박근혜는 더 나올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어제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형량 자체도 지금 화제고요. 또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거하고는 왜 이렇게 달라. 아니,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뭐가 다른 거야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지금도 문자로 들어오고 있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재판정에서는 스페셜 재판정 또 꾸며봤습니다. 최순실 1심, 이재용 2심. 비교 분석 A부터 Z까지 비교 분석.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먼저 소개하죠.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 노영희,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빨리 정리해야겠어요, 재판정. 최순실 얘기 오늘 재판정에서 해 볼 건데 일단 형량부터 보죠. 20년. 사실은 어제 박범계 의원이 어제 저희 첫 인터뷰였거든요.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박범계 의원은 15년 얘기하시더라고요. 냉정하게 봐서는 1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20년이 나오는 걸 저는 보면서 그럼 박범계 의원이 일부러 적게 예상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5년이 더 나왔다는 이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건가?

    ◆ 노영희> 사실 저도 몇 분과 같이 공개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는 15년에서 20년형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판사 출신 다른 분은 12년에서 15년이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도 정확하게 그 얘기했어요.

    ◆ 노영희>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의 재판에 들어갔던 기자분들도 12년 정도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제일 많이 나온 게 12에서 15였어요, 어제 사실은.

    ◆ 노영희>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재용 재판의 판결 형량을 조금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은 15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15년도 좀 많게 생각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게 나왔다. 이러한 입장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 백성문> 저는 처음부터 20에서에서 25년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재판부보다 훨씬 강합니다.

    ◇ 김현정> 이 재판부가.

    ◆ 백성문> 이 재판부가 장시호 재판을 했던 재판부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웬만하면 풀어 주세요라고 구형을 했죠. 그런데 법정구속 했어요.

    ◇ 김현정> 그 재판부구나. 김세윤 재판부 맞습니까?

    ◆ 노영희> 맞습니다

    ◆ 백성문> 사실 그 형량도 그래서 뇌물 액수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려할 때는 올려치기, 쉽게 말해서 25년보다 더 위로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실 특검이 25년 구형했잖아요. 이게 어정쩡하게 25년을 구형하나. 30년을 하든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특점에서 이건 무기징역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이 20년 하니까 20년만 살 것 같죠. 이대 학사비리 있잖아요. 그게 5년이에요, 그게 5년.

    ◆ 노영희> 3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백성문> 3년인가요. 그런데 그때 그 구형 자체 계산을 해 보면 합쳐서 30년 정도를 구형을 대략 해야 되니까 25년 구형을 했던 거고요. 저는 어제 예를 들어서 뇌물죄 관련해서 벌금이 너무 작다 이런 분들 있는데 그거는 인정된 뇌물액수에 곱하기 2 해서 5 사이로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뇌물죄 액수가 줄어든 거 뿐이고요. 저는 징역형 선고 20년은 굉장히 적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맞습니다. 적정했다.

    ◇ 김현정> 25년까지 보셨구나, 백 변호사님은.

    ◆ 노영희> 원래 좀 세세요, 이분이 (웃음)

    ◇ 김현정> 김세윤 재판부. 우리가 어느 사이에 판사들 이름을 외우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저는 참. 그러니까 이번 국정농단이요.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교육을 시켰구나 싶어요.

    ◆ 노영희> 판사 복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 김현정>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도 빠삭해지셨고. 심지어 김세윤 재판부냐 정형식 재판부냐, 이런 판사 이름까지도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영장 판사가 누구냐도 중요하고.

    ◇ 김현정> 그러니까요. 법 전문가들이 지금 다 돼 가고 있는데 일단 양형 기준 20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추징금이 72억, 벌금 180억.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집행유예가 나왔을 정도인데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지금 비교 분석해 보고 싶은 겁니다.

    ◆ 백성문>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뇌물은 아무리 많이 줘도 5년 이하입니다. 뇌물은 아무리 많이 줘도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 김현정> 그게 준 사람, 받은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많이 받으면 형법의 뇌물죄가 아니라 특가법의 뇌물죄로 가는데 뇌물 준 사람은 안 그래요.

    ◇ 김현정> 특가법이 적용 안 된다.

    ◆ 백성문> 몇 조를 줘도 5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보통 양형 기준의 관례상 1억을 넘게 주면 구속을 하는 경우 많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많은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좀 납득이 안 간다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다 납득하더라도 36억 원을 뇌물로 줬고 36억원을 횡령을 했고 일부 범죄 수익도 은닉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지? 그게 어찌 보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 거죠.

    ◆ 노영희> 그런데 그건 신분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무원들이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건데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바로 청렴성, 도덕성이거든요. 또 공무원의 직위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 즉 그런 매수 불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만 받아도 너는 문제가 심하니까 받지 말아라 이거 하기 위해서 일부러 1억 이상 가중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 사람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준 사람은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갖고 싶어서 좀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은 물론 불법성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재용 재판과 최순실 재판의 차이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점부터 볼게요.

    ◆ 노영희> 묵시적 청탁.

    ◆ 백성문> 청탁이 없었다.

    ◇ 김현정> 청탁은 없었다. 이재용 재판에서도 우리가 궁금했던 게 경영권 승계 위해서 포괄적으로 노력했던 것 중에 이것도 일환이 아니었느냐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고 국민들 판단이었는데 재판부는 그건 아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기는 줬지만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본 건데, 이번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역시 재판부가 뇌물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받기는 받았고 주기는 줬지만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

    ◆ 백성문> 강요한 거죠. 강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대부분이 피해자다라고 똑같이 본 거예요, 그 부분을.

    ◇ 김현정> 똑같이 본 거예요. 이걸 왜 공통점으로 어떻게?

    ◆ 백성문>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검의 논리는 뭐냐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경영권 승계를 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합병 이후에 최소한의 본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 그 이후에 금융지주회사 설립.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이거는 당연히 삼성의 현안이었다는 거고. 관련해서 증거로 제출했던 게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던 여러 가지 문서나 안종범 수석의 진술이나 수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었다는 걸 아는 것 같은데 재판부만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 김현정> 있었죠.

    ◆ 백성문>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해서 좀 놀랐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의문 하나. 문형표 전 장관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도대체 지금 왜 2심까지 유죄 나왔거든요.

    ◇ 김현정>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 백성문> 아무 현안도 아닌데 청와대에서 막 갑자기 국민연금을 압박해서 불법적으로 합병을 시켜줬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거기에 가 있을까.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재판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다 다르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 김현정> 재판부가 너무 독립적.

    ◆ 노영희> 대법원 가서 바뀌겠지만 또 그거는 같게 본 거고 두 번째로 다르게 본 것들은.

    ◇ 김현정> 다르게 본 것들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재용 재판부, 최순실 재판부.

    ◆ 노영희> 우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를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확정을 지었었죠, 지난번 재판부에서.

    ◇ 김현정> 항소심.

    ◆ 노영희> 그런데 이번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백 변호사님은 강요죄의 피해자로 같이 본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가 또 서로 간에 다른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로 채택 했었고요.

    ◇ 김현정> 이번에는 채택을 했어요.

    ◆ 노영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뇌물로 인정한 액수 가운데에서 예컨대 말의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봤거든요.

    ◇ 김현정> 면세점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노영희> 또 하나는 재벌에 대해서 한 분은 실형을, 한 분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게 또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경유착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걸 사실 명시적으로 인정을 한 거고요.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서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건 없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같은 행위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만들어낸 같은 행위인데 어떻게 한쪽은 정경유착으로 보고 한쪽은 정경유착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 백성문> 처음부터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 이거는 이번 재판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시호 판결할 때 안종범 수석 수첩의 증거를 이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부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번 재판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다, 라고 바라보고 스타트를 했던 거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건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이 기업들을 겁박해서 돈을 뜯어낸 거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 김현정> 그럼 거기서 질문. 아까 전에 이 재판부 역시 최순실 재판부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가지고 뇌물준 건 아니라고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정경유착 아니라고 본 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런데 지금 신동빈 회장 구속이나 SK 관련 판결을 보면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경유착 문제를 떠나서 이제 승마 지원은 확실하게 뇌물로 인정을 다 했죠. 금액은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었던 것 같은데 딱 떨어지게 이게 무언가 부정한 청탁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재판 같은 경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제 굉장히 재미있는 판결 나왔죠. 강요의 피해자기도 하면서 그리고 뇌물을 준 뇌물공여자이기도 한.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백성문> 보통 그러면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뇌물을 주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직전 정도 수준까지 상정을 하고 2개를 같이 유죄 판결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걸 인정을 한 이유가 그런 경우에도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재판부가.

    ◆ 노영희> 그런데 그게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겁박을 당한 강요죄의 피해자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뇌물 준 건 인정하지만 또 피해자이기도 하다.

    ◆ 노영희> 그러면서 또다시 삼성이 승마와 관련된 뇌물을 최순실 씨에게 준 것, 36억 3000만 원 정도는 또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역시 뇌물 공여를 그분이 인정하면서 강요죄 피해자로 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재용 재판부도 또 마찬가지로 봤어요. 보면서도 한 분은 실형, 한 분은 집행유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한 분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재판부가 사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에서 이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의 선고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염두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혹시 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문자 보겠습니다. 1847님. 이번에 판결들을 쭉 보면서 판사 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 백성문>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 노영희> 제가 아까 말했죠. 판사 복이 중요하다.

    ◇ 김현정> 사실은 소송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재판부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라는 걸 처음 느꼈다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님,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뇌물을 준 사람은 아무리 많이 줘도 5년 이하라니요. 이것도 지금 처음 안 분들이 많이 계세요. 뇌물 준 사람도 받은 사람 못지않게 세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송** 님은 이쯤 되면 재판부 재량을 더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고 있고 삼성공화국이라는 증거 아니냐. 신** 님은 이런 문자도 주고 계시고요. 궁금증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은,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궁금증.

    ◆ 노영희> 사실은 더 중하게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재판부도 역시 김세윤 부장님 재판부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번에 최순실 씨 재판한.

    ◇ 김현정> 그럼 김세윤 재판부가 지금 장시호, 최순실, 박근혜, 신동빈, 안종범까지.

    ◆ 노영희> 여러분 아시겠지만 판사 복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판사복은 나라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법관이 되면 1년에. (웃음) 그런데 이번에 재판도 마찬가지로 배당이라는 절차를 걸쳐서 판사 복이 누구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거든요.

    ◇ 김현정> (웃음) 같은 복이네요.

    ◆ 백성문> 사실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이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 김현정> 업계에서는 그렇게 통했어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 노영희>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웃음)

    ◆ 백성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재판을 그 형사합의22부가 전담을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 관련된 판결들을 쭉 보면서 이쪽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번 판결 지금 조금 전에 판사 복이라든가, 도대체 재판부마다 왜 달라 이런 얘기하시는데요.

    결국 이거는 대법원에서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 지금 특검도 상고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최순실, 박근혜 재판까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올라가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돼서 만약에 1부가 파기환송 된다면 그 파기환송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의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정리를 다시 해 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두 분 보시기에는 최순실 씨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올 수는 절대 없다.

    ◆ 노영희> 더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졌던 분이고 최순실 씨는 일반 사인(私人)이에요.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렇다면 일반 사인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고 국민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특정하여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강하다.

    ◇ 김현정> 그렇죠. 두 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창을.

    ◆ 백성문> 거기다 특수활동비도 있잖아요.

    ◇ 김현정> 특수활동비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거 문제 하나 해결했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예측 가능해요?

    ◆ 백성문> 저는 그냥 이거는 순수하게 제 예측인데요.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뒤집힐 것 같다고 보세요?

    ◆ 백성문>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 김현정> 그렇죠. 거기만 안 한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형량이 더 높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부분은 완전한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라고 해서 최소한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은 변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래서 사실은 김세윤 부장 재판부가 중앙지방법원이고 1심 재판부예요. 이게 하급심 재판부예요. 그런데 정형식 부장 재판부는 고등법원 재판부예요.

    ◇ 김현정> 2심이죠.

    ◆ 노영희> 그러면 거기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재판부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그쪽 법리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 김현정> 법조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 노영희> 판단을 하죠. 그래서 함부로 1심에서 2심 재판이 먼저 나왔는데 그것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어제 안종범 수첩을 어떻게 이분들이 설명할까. 그게 사실 궁금했었는데 정말로 그래서 그걸 의식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마는 판례를 일부러 인용을 하셨어요, 이 재판부에서.

    ◇ 김현정> 다른 판례를.

    ◆ 노영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거죠. 대법원 판례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대법원 판례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을 먼저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한 식으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그런 식의 진술을 했다는 자체가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상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진술되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진술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인정되면 우리는 그걸 전문 증거로 보지 않고 정황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보겠다. 그게 바로 판례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안종범 씨가 진술을 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적었을 뿐이다.

    ◇ 김현정> 기계적으로 받아적었다.

    ◆ 노영희> 그리고 다른 방송이나 화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받아적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이건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이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 얘기는 2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 김현정>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군요.

    ◆ 노영희>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이재용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두 분은 예측. 한 가지만 짧게 더 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연루자 중에 유일하게 기소가 안 된 정유라 씨. 최순실 씨 딸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주셨네요.

    ◆ 백성문> 그건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기소 안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안 할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뇌물의 최종적인 수익자가 정유라 씨 아니냐라는 얘기 하나하고 이대 학사비리 결국 본인이 승마복 입고 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들어갔는데 메달 들고 들어가서 된 거 아니냐.

    ◇ 김현정> 엄마가 시켰든 어쨌든 간에.

    ◆ 백성문>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도를 한 건 최순실이고 정유라는 그냥 기계적으로 수익을 얻었을 뿐이다라고 일단 특검이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봐주는 이유는 정유라 씨가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소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원래 특검에서 전에, 한참 전에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술술 잘 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 김현정> 박영수 특검이?

    ◆ 노영희>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 김현정> 특검 팀에서?

    ◆ 노영희> 어쨌든간 되게 협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사실은 뭔가 좀 높게 사고 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정유라 씨를 기소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약한 처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 김현정>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판이 최순실 1심까지밖에는 안 났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의 판이 좀 읽히시죠. 여기까지 오늘 라디오 재판정 마무리를 해 보죠.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백성문>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노영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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