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카드사, 은행도 개인 질병 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금융/증시

    카드사, 은행도 개인 질병 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 정보 이용 범위 확대

     

    개인의 질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카드사와 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개인 질병정보는 현재 보험회사와 체신관서, 공제 사업자가 보험업과 우체국보험사업, 공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부채 면제 및 유예)와 같은 여신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확대해 카드사도 개인 질병 정보를 활용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DCDS는 신용카드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한 경우 카드대금을 면제해주거나 유예해 주는 카드 상품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경우도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카드사), 대부업자는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못 박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된 위임직 채권 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과태료 기준 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이 시행령은 입법 에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29일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