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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찬우·염동열 의원…의원직 엇갈려(종합)



법조

    '선거법 위반' 박찬우·염동열 의원…의원직 엇갈려(종합)

    박찬우, 벌금 300만원 '상실'…염동열, 벌금 80만원 '유지'

    (왼쪽부터)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과 염동열 의원 (사진=박찬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자료사진)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59) 의원과 염동열(57) 의원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엇갈렸다.

    박 의원과 염 의원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만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가시켰다"며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원임에도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을 13억4000여만원 가까이 낮게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수차례에 걸쳐 재산등록을 하면서 비서진이 작성한 재산신고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출했고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조차 확인한 바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이 비서진에게 재산신고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다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내역 신고나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염 의원은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춘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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