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교조 전임자 휴직 교육부 충북교육청 이견



청주

    전교조 전임자 휴직 교육부 충북교육청 이견

    교육부 '불허', 충북교육청 '허가 해줄 생각'

    충북교육청, 전교조 충북지부 단체협약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나 충청북도 교육청은 허가를 내 줄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이달 초 신청한 노조 전임자 33명의 휴직 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다 전교조가 법적 노조가 아니어서 노조 전임 휴직 허가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전임자 휴직 허가 등에 협력하기로 했고 전임 휴직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외노조 파결 이후 전교조 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전임 허가는 교육감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교육감 판단이 나오는 대로 노조 전임자 허가를 해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