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고양시, 행주내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경인

    고양시, 행주내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CBS 본사·기업형임대주택·따복주택 입주 예정…균형발전·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 고양시는 덕양구 행주내동 일원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앞서 지난달 4일부터 15일간 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진행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덕양구 행주내동 373-10번지 일원 12만3,089㎡로 이곳에는 기업형임대주택, 따복주택, 방송통신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으로 CBS 본사 이전을 포함해 기업형임대주택과 따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