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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재용 재판부 맹비난…"옹색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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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이재용 재판부 맹비난…"옹색한 법리"

    "집유 내주기 위해 했다고 밖에…판사로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길"

    (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을 받고 석방된 것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다" "집행유예 내주기 위해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8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 작가는 항소심의 뒤집힌 판결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코어스포츠의 독일 계좌로 해외 송금한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데 주목했다.

    그는 "돈을 외국에 보낼 때는 적정한 신고 절차와 보고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다 거짓으로 꾸며서 돈을 보냈으니까 유죄 선고를 받게 돼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 정유라가 있었으면 국내에서 줬을 텐데, 하필이면 독일에 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독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일어난 것을 (항송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횡령도 맞고 뇌물도 맞는데 다만 재산국외도피 조항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유 작가는 "판사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니다. 제대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욕망, 편견, 오류에 빠지는 인간"이라며 지적을 이어갔다.

    "그 전제를 두고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장(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이전의 다른 판결과 비교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분이 일관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분은 아니라는 것 하나 말씀드린다."

    특히 "두 번째로 무죄 선고를 내린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발적 뇌물이 아니고 강요된 뇌물이라든가.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는 무죄를 내린다거나 다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동의 못한다. 납득을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이 논리라면 밤중에 남의 집에 열쇠 따고 창문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고 치자. 이때 주거침입죄, 절도죄가 다 성립된다. 왜 주거침입을 했냐 하면 절도를 하려다보니 담을 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으니까 절도죄만 성립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절도만 적용하고 주거침입은 인정 안한 사례가 있나."

    유 작가는 "실제로 말을 샀든 뭘 했든 원래 자기가 하는 일에 맞게 금융당국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이 독일에서 한 것, 그것에 맞도록 서류를 꾸몄으면 죄가 성립 안 된다"며 "그런데 서류를 다 가짜로 꾸몄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이것은 집행유예를 내주기 위해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국외재산도피죄)이 징역 5년 이상이니까"라며 "이것을 무죄로 하지 않고는 집행유예를 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너무 옹색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에 대해서 '재벌 총수니까 혼내줘라' 이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똑같이 엄격하게 또는 관대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어떤 판사의 판결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그냥 슬픈 거다. 역시 돈 많고 힘 센 사람들은 최대한 관대하게 형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잡혀가면 얄짤없구나라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씁쓸함이다."

    유 작가는 "판결 내리신 판사님이 경력이 꽤 되신 부장 판사"라며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판결하면서 어느 정도로 엄격한 판사로서, 또는 관대한 판사로서 일관성을 유지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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