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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이가 처음부터 ‘성매매로 돈벌자’ 생각할까요?"



인권/복지

    "어떤 아이가 처음부터 ‘성매매로 돈벌자’ 생각할까요?"

    '청소년 성매매' 아닌 '성착취 범죄!' 어른들이 책임져야

    - ‘외롭니? 용돈 필요해?’ 어플로 유인, 호기심에 응하면 성폭행 대상돼
    - 실재 연애라 생각하도록 길들이는 ‘그루밍’&‘협박’ 이어져
    - 증거 모아 수사 의뢰해도 진전 없어, 관련법 제정 시급해
    -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 분류하는 ‘아청법’ 개선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8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 정관용> 익명 채팅앱 한번쯤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인 인증이나 실명 인증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채팅앱들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런 청소년 성매매 이게 적발이 돼도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 빨리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 기자간담회도 열렸었는데 바로 국회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스튜디오로 바로 오신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조진경>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십대여성인권센터 언제 만들어졌어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 조진경> 저희는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인터넷상에서 10대 여성이 성매수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과 예방, 조기 발견 활동하고 성매수 범죄자들을 신고하고 알선하는 그런 유통경로에 대해서 신고하는 이런 일들을 주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0대 청소년 성매매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 조진경>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은 IT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어플을 누구나 내리고 까는 것도 너무 쉽고 어플을 깔기만 하면 성매수 제안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돈에 넘어간다거나 또는 이제 외로움에 그런 채팅을 계속하면서 성인들이 유인하는 꼬시는 거죠, 말하자면. 너 외롭냐, 오빠하고 만나자, 영화 보여주겠다, 밥 한 번 같이 먹자, 와서 술 마시는데 옆에만 앉아 있으면 5만 원을 주겠다 이런 제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또는 외로움에 나가게 되면.

    ◇ 정관용> 돈이 필요해서.

    ◆ 조진경> 그렇죠. 용돈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가게 되면 성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계속 끌려 다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심각하게 많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객관적인 실태조사 이런 것까지 되고 있나요?

    ◆ 조진경>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게 아마 국내 최초의 실태조사일 거고요. 그때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심층조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103명 정도의 경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심각한 실태를 공식적으로 보게 됐죠.

    ◇ 정관용> 그랬더니 그 103명의 청소년들이 주로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 조진경> 맞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

    ◆ 조진경>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8세~19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채팅 사이트를 중심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13세~15세, 17세 미만은 거의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최근의 경향에는 인터넷 스마트 어플에 TV가 있어요, 개인 TV가 어플로 다운받게 되어 있고 그 TV를 집에서도 찍고 돈을 영상에 올리면 그 영상에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길게 보면 볼수록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5000원을 갖고서도 굉장히 성적인 그림을, 사진을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점점 실태가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 조진경> 그렇습니다. IT 발전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온라인 사이트였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인 방송으로 진화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도 이제 과거에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초기에 유입됐다면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유인되고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기술 발달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옛날보다 더 쉽게, 더 많이 성매매에 노출된다.

    ◆ 조진경> 그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운받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바로 깔고 난 다음에 실명 인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너무나 쉽게 성매매 정황에 노출이 되고 본인들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 정관용> 이런 어플 자체를 지금 차단하거나 제한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나요?

    ◆ 조진경>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이게 2012년부터 계속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런 사이트들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2014년 하반기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이동경로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 왔고 2015년도에는 관악구 14세 소녀 살해사건이 있었거든요, 관악구 모텔에서. 그것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인이 됐고 그리고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이나 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간단한 단순한 채팅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알선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성매매 알선자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도에 255개 기관들과 연대해서 문제가 되는 어플리케이션 7개를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정관용> 그랬더니.

    ◆ 조진경> 그랬는데 이제 2017년 12월달에 지금 관련 법령이 없다. 이 어플리케이션 알선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관련 법령이 없다해서 지금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오로지 성매매 중개만을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이 명확하다면 처벌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거겠죠.

    ◆ 조진경> 증거를 저희가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문제가 됐던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구에서 소녀 14살짜리가 성매수자한테 살해를 당했을 그 시점에 사건을 통해서 그 어플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어플이 실명 인증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상에 본인이 실명을 인증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구나. 최소한 아이들은 지키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3개월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실명 인증제를 내려버려요.

    ◇ 정관용> 없애버려요?

    ◆ 조진경> 그리고 20세부터 체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20세부터 들어올 수 있는 채팅어플인데 나이를 속인 아이들까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하는 방식의 이제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운영자들의 꼼수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저희는 경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리면서 돈을 벌려고 10대 아이들을 유치하는구나. 왜냐하면 10대 아이들을 유치했다라는 것을 알고 성매수자들이 거기에 더 많이 몰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증거를 모아서 방심위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계속 반응을,대응을 해 왔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어플리케이션의 증거를 만들 수 있는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성매수 제안을 하는 그런 돈을 준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을 캡처하라고 저희가 계속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캡처 기능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증거 채팅 자체도 못하게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거죠. 그거는 명백한 성매매 알선행위고 성매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성매수를 더 유혹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에 제출을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하고.

    ◆ 조진경> 물론 법적 근거가 없다고들만 얘기하는 거죠.

    ◇ 정관용> 필요하면 그 법을 좀 더 손보도록 해서 어쨌든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야겠고요. 또 하나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하신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 고칠 조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매수한 사람들 다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뭘 고쳐야 됩니까?

    ◆ 조진경> 지금 아청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법률인데요.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무슨 뜻이에요. 피해는 뭐고 대상은 뭐예요?

    ◆ 조진경> 피해는 강간 그래서 막심한 어떤 강제성이 있을 때만 피해가 되고요.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발적인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자발적인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처벌해야 마땅하나 청소년이니까 보호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청소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매매에 유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알선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연애 같은 형식으로 제안을 하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성매수자들이. 계속 예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루밍이라고 하는 당근을 주고 이 아이들을 달래서 성적 목적으로 이 아이들을 굉장히 치얼업하고 만나서 성을 착취하기 위한 방식을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꼬셔서.

    ◇ 정관용> 길들인다는 거죠?

    ◆ 조진경>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선자들이 안 보이거나 또는 아이들 자체가 성매매라는 생각이 없이 연애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는 결정적으로 아저씨를 안 만나겠어요라고 한다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학교에 알리거나 부모님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너는 성매매를 한 거다 또는 네가 알려지면 볼 만하겠다, 너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아이를 성 착취의 대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알선자가 없어서 강제라고 규율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상 청소년으로 규율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길들여온 그 남성들이 이 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이거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아 이렇게 합니까?

    ◆ 조진경> 맞습니다. 100%입니다. 거의 대부분 100%이고 알선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여기서 이른바 대상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죄를 지었지만 청소년이니까 보호 처분을 한다. 어떤 처분을 받아요.

    ◆ 조진경> 이 친구들이 일단은 보호 처분을 받기 전에 이 친구들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그러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 정관용> 피의자로.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조진경> 그러면 일단은 이 아이들이 어려도 국선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남성 가해자, 성매수자하고 동일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의 성행위나 이런 것을 갖고 이 친구가 오랫동안 집을 나와 있다거나 이런 식의 범죄를 계속 저지를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분류심사원에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분류심사원에서 4주나 6주간에 아이의 품행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아이에게 보호 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내려지게 되거든요.

    ◇ 정관용> 보호 처분 1호, 10호는 뭐예요.

    ◆ 조진경> 보호 처분 1호는 부모에게 맡긴다, 지도감독을 맡긴다. 10호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소년원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에요.

    ◇ 정관용> 거기까지.

    ◆ 조진경>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처벌을 받기 전까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분류심사원에서 감시를 당하는데 그 분류심사원은 거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철창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 아이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생활을 하는데 절도 가해자들이나 이런 아이들하고 동일한 처분을 받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명백하게 범죄자로 처벌을 받는 거로군요.

    ◆ 조진경> 맞습니다. 자꾸 국가는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에게 알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협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요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처벌해야 되지 않아 이런 주장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 조진경> 청소년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행위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거를 잘 알고 내가 돈을 벌 거야, 이걸로 이 성행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 거야 그걸 어떤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과정이 성폭력과 그루밍과 이런 여러 길들이기, 꼬시기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성매수에 유인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이 친구는 부모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경찰한테 신고하기도 어렵고 성매수자들은 자기를 계속 협박하고 알선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하루에 10번 이상을 돌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아예 모든 미래를 나는 희망을 잃고 학교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오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진경>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법 개정 주장은 이른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자 이것인가요?

    ◆ 조진경> 맞습니다. 영국이나 이런 서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삭제했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위계 그러니까 위력에서 나이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인과 아이들은 동일하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인과 아이들 간의 매매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루밍 자체를 범죄화하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라는 용어를 성착취 범죄로 바꾸고 있고요. 모든 형법에 있는 모든 법 조문에서 아동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명백히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범죄일 뿐이다.

    ◆ 조진경>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아동청소년은 전부 다 피해자다.

    ◆ 조진경> 맞습니다. 성인들이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책임은 성인이 져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가 있죠, 지금?

    ◆ 조진경> 남인순 의원실과 김삼화 의원실에서 2016년 8월과 2017년 2월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될지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조진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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