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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직권남용·강요'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횡령‧직권남용·강요'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직원 포상금 빼돌려 경조사비 등에 사용…구립 요양병원엔 친인척 채용 강요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직인 신 구청장의 영향을 받는 공범과 중요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청장의 직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재선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구청의 일부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 원을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이 돈을 동문회비, 당비, 지인의 경조사비, 지역 인사의 명절 선물 구매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2년 10월엔 구립 요양병원 위탁운영자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66) 씨를 뽑도록 강요해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이렇게 일자리를 얻은 박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월 1회, 1장짜리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도 다른 직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의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신 구청장을 지난 12월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청의 김모 전산정보과장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내부 서버를 삭제하고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이 같은 행위를 단독 결재해주고는 퇴근 시간 이후 서버 삭제를 진행 중이던 전산실에 두 차례나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조사 당시 신 구청장은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압수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총무팀장 3명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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