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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고발…"정치보복" 역공세 수위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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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검찰총장 고발…"정치보복" 역공세 수위 최고조

    "盧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의혹 수사 외면"…윤석열도 고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8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국정조사'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적폐청산 작업을 일방적인 정치보복으로 규정짓고, 이에 대한 맞불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지난해 한국당이 고발한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수수의혹에 대한 수사가 몇 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고인 조사는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이번 달 21일이라는 사항을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은 뻔히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 참 대단한 검찰"이라며 "혐의를 묵살하는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 또 하나의 범죄다. 한국당은 이런 직무 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세청을 향해서도 "640만 불에 대한 과세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한다"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뇌물이 아닌 증여라면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를 모른척 하는 검찰, 탈세와 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이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도 사법과 조세정의를 짓밟는 건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 행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계획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기존 관행에 대해 편파적, 형사적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검찰, 국회 등 어떤 경우의 특활비든 잘못된 관행과 폐단이 있다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혹한 국조를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낱낱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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