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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 먹이고 성접대 받아도…朴의 남자는 무죄?



사회 일반

    최음제 먹이고 성접대 받아도…朴의 남자는 무죄?

    표창원 "檢, 김학의 살리기 위해 성폭행 사건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

    -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에 선정된 '김학의 동영상 사건'
    - “잔혹한 성적고문에 협박, 촬영...대통령님 정의 구현해주세요"
    - 피해자 진정성 운운하며 무혐의 처분.. '朴 총애받던 김학의 살리기'
    - 마약 팔았다는 공급 업자 증언에도 피의자 감싸기 급급
    - 공소시효 남은 특수강간 사건.. 재조사 통해 진실 규명 가능할 것
    - “제 식구 다쳐도 진실 밝히겠다는 검찰 의지 가장 중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 규명 필요한 12건의 사건을 선정해서 다시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도 포함이 됐네요. 당시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아주 강하게 검찰을 공개 비판했던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입니다. 오늘 연결해 봅니다. 표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요. 어떤 사건이었죠?
     
    ◆ 표창원> 우선 2013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죠. 갑자기 동영상에 대한 화제가 떠돌게 됩니다, 세간에. 서초경찰서의 고소사건에서 확보된 영상에 상당히 난잡한 성적인 행위들이 나오고 그것이 성접대다라고 하면서 누구냐 그렇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영상 중 일부 유출돼서. 그래서 많은 분이 내가 아니다고 하면서 고소도 한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서 김학의 법무 차관이라는 지목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서도 국과수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본인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이것이 과연 접대냐 아니면 성폭행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검찰에서 그 모두를 덮어버리고 증거불충분하다. 본인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었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경찰은 동영상 원본 확보해서 국과수나 민간연구소 분석까지 다 했었죠?
     
    ◆ 표창원> 다 했죠. 민간연구소 분석도 다 했고요. 영상 속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종류의 분석을 다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인 것 같다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던 겁니까?
     
    ◆ 표창원> 경찰은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도 본인이라는 것 자체는 종국에는 수긍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초기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결국 증거불충분이 되고 피해자분들이 처음에는 안 나섰죠. 그래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자체에 피해 입증을 못 한다고 하면서 무혐의로 검찰이 종결한 사건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다음 해에 그 동영상 속 여인이 나다라고 하면서 직접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까지 하지 않았나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2014년 7월이었죠, 아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분이 고소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2013년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전에 청와대에 이분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김학의 차관 실명 밝히고 윤 모 씨라는, 주범격이죠. 이 사람 실명 밝히고.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게 잔혹한 성적고문과 협박과 강요와 촬영. 촬영이 된 영상을 가족에 대한 유포 이런 것들을 겪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가 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면서 형사고소까지 한 거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고소까지 했는데 검찰이 또 수사한 결과 그것도 또 무혐의라면서요?
     
    ◆ 표창원> 검찰이 계속 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합의를 종용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고 고소 취하를 해 주면 없었던 일이 되니까요. 그런데 계속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소 의사를 밝히니까 검찰이 이 피해자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무혐의로 덮어버렸죠.
     
    ◇ 정관용> 본인이 직접 그 사람한테 이런 성접대 내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무혐의가 났다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 표창원>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고요. 그냥 입증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이것은 성폭행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박유천씨,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 피해 여성이 무고죄로 입건 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왜냐하면 이쪽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 게 성범죄의 특성이기 때문인데. 기본적 원칙 자체를 무시해버렸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윤성호 기자)

     

    ◇ 정관용> 처음에 검찰이 무혐의 내릴 때 그 당시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전 경찰대 교수 자격으로 트위터에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느라 별 억지 논리 다 동원하는 검찰.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별 억지 논리라는 게 어떤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검찰의 무혐의라고 하는 게.
     
    ◆ 표창원>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인이죠. 이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흠집내면 안 되고 낙마시키면 안 된다. 이미 법무차관에서 물러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자리든 갈 수 있으니까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과연 이렇게 동영상도 나오고 피해자 진술도 나온 것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억지 논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내가 피해 입었다라고 하는데도 그게 거짓이면 무고죄로 처벌해야 될 텐데 입건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안 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약물을 사용해서 그 피해자를 혼란시키게, 환각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약물을 판 약물 마약 공급 업자가 교도소 안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검찰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러한 주장을 피의자  김학의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약물 제공한 자가 제공했다 해도 그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를 계속 내세웠던 거죠.
     
    ◇ 정관용> 지금 말한 윤 씨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고요. 피해 여성들은 윤 씨가 강제로 약을 먹이고 강간도 하고 계속해서 동영상 촬영해서 가족들한테 유포하고 성적으로 사육 당했다는 식의 표현들을 쓰던데 당시 윤중천 씨도 그와 관련해서는 처벌받은 게 없는 거죠?
     
    ◆ 표창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로 나왔죠. 가장 가벼운 부분만 인정을 해서. 만약에 윤중천 씨가 중형을 받으면 혼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불 거기 때문에 김학의 차관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 재계, 정계 유력인사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중천 씨에게 그냥 무혐의를 해 주면 사회적 반향이 클 테니까 아주 가벼운 혐의만 인정해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죠.
     
    ◇ 정관용> 지금 이제 검찰이 이걸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요?
     
    ◆ 표창원>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용된 혐의 자체가 특수강간죄였고요. 공소시효가 살아 있고 피해자가 계속 그 진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초기 압수수색 당시에 확보했던 현장의 여러 정황들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요.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 정관용> 그렇죠. 증거들은 이미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약물, 마약의 무분에 대해서도 증언도 다 확보가 돼 있었던 사안이고. 그러면 오래 걸릴 사안도 아니네요.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 표창원> 의지만 있다면.
     
    ◇ 정관용> 계속 의지만 있다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왜 계속 의지에 뭔가 의심이 가시는 거예요?
     
    ◆ 표창원> 지금 재조사를 천명한 주체가 법무부 내 검찰 과거사위원회, 외부기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야 외부인사들이니까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건이 초기에 은폐 의혹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재수사가 필요하다 결론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검찰이 이어받아서 제 식구의 문제, 그 당시 연루됐던 모든 검사들이 사실 전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 표창원> 상당히 심각하게, 여러 명의 검사들이 다 다쳐야 될 상황인데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가 제가 사실 신뢰가 안 가서 자꾸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 당시에 2013년, 14년 이 사건 검사에서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들. 그렇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그 결재라인에 있던 부장검사, 차장검사, 고검장.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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