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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에 공장 허용…50개 '규제완화' 착수



경제 일반

    저수지 상류에 공장 허용…50개 '규제완화' 착수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 확정

     

    정부가 50건의 과제를 선정해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은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R&D(연구개발) 추진전략'과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신(新)시장·신(新)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서비스 혁신을 촉발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734억원을 올해 투입하고,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학력 기준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1차 과제로 50건을 발굴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50개 과제는 △경제분야 현장 규제 27건 △신(新)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 14건 △행정규제·그림자규제 9건이다.

    정부는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이 줄어들도록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가 50명 이상이인 곳도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무가 면제되는 대상도 기존 '고용인원 50명 이하'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바뀐다.

    환경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폐수배출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저수지 상류 지역에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에 한해 폐수배출 취급공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폐수를 모두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로 방류 또는 아예 방류하지 않는 경우다.

    화물의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을 건설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도 면제된다. 지난해 무산된 경기 송산의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다시 추진되고,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엔 국내종합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 방안도 9월쯤 마련된다. 온라인 자동차매매업을 할 때 시설요건을 면제해주는 규제 개선도 연내 추진된다.

    정부는 또 '헬스케어'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도 다음달쯤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다음달까지 신속히 추진하고 다른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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