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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발길질 어린이집 교사 입건…보육교사 자격정지



사건/사고

    주먹질·발길질 어린이집 교사 입건…보육교사 자격정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2·여)씨와 B(27·여)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C(46·여)씨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여자 어린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원생 D군(당시 6세)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여자 어린이를 세워둔 채 D군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사각지대로 몰아붙인 뒤 다시 수차례 때렸다.

    어린이집 CCTV에는 머리를 맞은 D군이 바닥에 쓰러졌다가 재빨리 일어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여자 어린이는 D군이 맞을 때 옆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나머지 원생 8명도 움직이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군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CCTV 2개월분을 분석해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과정에서 B씨가 지난해 11월 중순 낮잠 시간에 자고 있던 원생들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한 원생은 모두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음 주에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인 서구는 학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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