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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朴에게 얼마나 도움될까



법조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朴에게 얼마나 도움될까

    박근혜·최순실 공모 여전히 인정돼…'국정원 특활비' 등 다른 재판도 줄줄이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로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유죄로 판단된 대다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어졌다. '뇌물 공여' 피고인이 선처 받으면서 '수뢰'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끼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박영수특검팀에 구속된 이래 350여일만에 석방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89억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36억원 상당으로 대거 삭감했다.

    1심은 최순실의 독일현지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의 전신)의 용역비용 36억원을 비롯한 정유라 승마지원 비용 73억원 상당,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상당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용역비용 36억원 상당만 뇌물로 봤다.

    항소심은 또 1심에서 이 부 회장 측의 뇌물공여 대가로 인정된 경영권 승계 지원청탁도 "청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깨버렸다. 이 부회장의 청와대 독대 기록이 담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도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특검이 제기한 '400억원대 뇌물공여'라는 공소사실에 크게 못미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이 재판의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삼성으로부터의 수뢰액이 반토막난 만큼 이 부분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게다가 이 부회장에 대해 적극적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이 부회장은 잘못을 인식하면서도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조정될 수는 있어도 혐의 자체가 부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돼 있기도 하다.

    이밖에 뇌물 재판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다른 재판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내다보기는 쉽지 않다. 이 재판을 이겨도 다른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처지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전경련을 등쳐 우익단체에 뒷돈을 대주고 '관제 데모'를 사주했다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아울러 40억원에 육박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에 내몰린 상태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액 만큼의 재산마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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