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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없었다"…춘천지검, 의혹 반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없었다"…춘천지검, 의혹 반박

"권성동 측으로부터는 수사 절차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받았을 뿐"

강원랜드 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춘천지검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안미현 검사가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최종원 당시 지검장의 수사 조기 종결 주장을 부인하면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도 수사 절차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지난 해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최흥집 전 사장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최 전 사장의 구속영장 초안은 물론 검사장의 수사 보완지시 등이 적힌 메모까지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은 같은 해 4월 불구속기소 됐고 이후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실수사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안 검사는 당시 권 의원과 A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연락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이들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가 폭로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춘천지검은 지난해 1월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을 불구속기소 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철저히 수사하고 신병을 포함해 다시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사검사가 구속영장 초안을 작성해 후임 검사에게 넘겼다는 부분은 부장검사가 기존 수사검사의 전출과정에서 구속 또는 불구속이 확정되지 않자 후임자의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미리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춘천지검장은 구속영장 초안이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춘천지검장은 같은 해 4월 대검에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을 각각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과 최 전 사장을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나눠 보고하면서 최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범행을 자백했고, 청탁자 중 90% 이상이 강원 지역 출신자인 점, 청탁 대가를 받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정규직이 아닌 60일 근무 교육생 선발절차에 불과한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인 항의와 권 의원과 관련된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돼 열람, 등사까지 이뤄진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춘천지검은 당시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증거로 제출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사팀은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별로 분리해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 전 사장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모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의 상사인 부장검사가 '대검에서 불편해한다'거나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변호인 측으로부터 수사절차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받은 것 외에 권 의원 등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검사가 염동열 의원 조사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안 검사를 상대로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강압 수사 주장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대검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부부장검사가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경력이 풍부한 부부장검사에게 맡겼다는 해명이다.

또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소환 논의시까지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안 검사가 '현재까지 수사결과 권 의원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청탁 명단에 기재된 자들을 실제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기재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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