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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6일 공청회 2월 임시국회 통과 '맑음'



광주

    5·18특별법 6일 공청회 2월 임시국회 통과 '맑음'

     

    5·18특별법의 공청회가 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의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국방위에는 현재 김동철 의원과 이개호 의원, 최경환 의원 등이 발의한 5·18 관련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7년 12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해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제58조6항에 의거해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부분이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위는 지난 1월 24일 여야 협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2월 6일로 잡았다. 또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회의 일정도 확정했다.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남겨 두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각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만큼 전망이 나쁘지 않다.

    관건이었던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5·18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 정치권 안팎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로 예정돼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법률안의 취지나 내용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공청회가 무사히 마무리 되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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