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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점검자 실명제 도입…책임도 강화



총리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자 실명제 도입…책임도 강화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 중점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관련 지자체장들과의 영상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최근 대형 화재 참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가운데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중점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실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 확인 실명제도 도입된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한다.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과 확인 점검에도 실명제가 적용된다.

    자체 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대진단 기간에는 관계 부처 합동점검과 안전 감찰도 병행된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확대된다. 우선,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2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가운데 대진단 비중은 보다 확대된다.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점검에 대한 국민 참여는 대폭 확대된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들의 안전 점검 참여를 늘리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 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은 이력으로 관리된다.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도 확대된다. 먼저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했다.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이 추진된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결과나 보수·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안전 문제로 화상을 통해 서로 회의를 하는 게 지난달 22일 제천 화재 이후 한 달여 만"이라며 "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없고 부담 또한 함께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 2015년도부터 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자체장들에게 직접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 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며 "과거처럼 형식적이 아닌 내실 있는 진단을 하도록 준비부터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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