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요구 없으니 성추행 사건 파악 안해? 황당한 법무부



사건/사고

    요구 없으니 성추행 사건 파악 안해? 황당한 법무부

    박상기 장관 면담 요청 받고 간부 상담까지 이뤄졌지만 '무대응'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하고 간부와 면담까지 했지만, 법무부는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무부 관계자는 안일한 대응에 대해 "당시 서 검사가 진상 요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1일 서 검사 측과 법무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지인을 통해 전해 듣고 해당 부서에 내용 파악을 지시했다. 이후 박 장관은 서 검사로부터 직접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고, 답장을 통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렸다.

    지난 해 11월 법무부 간부와 이뤄진 실제 면담 뿐 아니라 앞서 박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와 이후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해 주장했다.

    문제는 면담 이후 지난 달 29일 서 검사의 폭로 때까지 법무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메일이나 면담 과정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던 2010년은 피해자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가 살아있던 시기인 만큼, 자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관련 공소시효도 모두 지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피해 조직원이 장담에 면담까지 요청한 상황이었고 성추행 사건 자체에 대한 파악이나 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은 친고죄나 공소시효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법무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심지어 법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까지도 장관이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오후들어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 때는 장관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렇게 입장을 전달했다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해 언론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 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면담 내용 및 조치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