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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통령기록물까지 압수한 檢, 부당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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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대통령기록물까지 압수한 檢, 부당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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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착오로 포함돼…압수하지 말고 기록관에 돌려줘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달 25일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수사를 위해 영포빌딩 지하 2층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MB측이 검찰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MB 비서실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26일 검찰(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은 재단법인 청계 소유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MB측은 "이 과정에서 압수물품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이 포함되었음을 파악했다"며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되어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기록물은 검찰의 압수 시점까지 그런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MB측은 주장했다.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 물품으로 판단해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MB측은 "(해당 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로 동법 제12조에 의거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온당하기에 이를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검찰에 지난달 28일 요청했다"며 "대통령기록관에도 이를 회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지난달 30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영포빌딩 압수물 중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압수물의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문건들에 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MB측은 "이는 지난달 25일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미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장소를 영포빌딩으로 했다면 해당 압수물은 이미 영포빌딩에서 옮겨진 상태이므로 영장이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소를 검찰청사로 하였다면 이전 압수 과정이 부당하였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B 측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검찰이 수사중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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