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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백준 구속 뒤 '수사 협조' 전환…MB 측 면회도 거부



사건/사고

    [단독] 김백준 구속 뒤 '수사 협조' 전환…MB 측 면회도 거부

    • 2018-02-01 12:07

    영포빌딩 압색에 '결정적 근거' 제공 가능성…檢 "김백준 성실히 조사 임하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박종민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면회를 거절할 정도로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은 최근 청계재단이 자리한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구속 이후 김 전 기획관의 태도 변화에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1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돈을 내가 받아 쓴 게 아니다"라고 진술한 데 이어, 검찰이 지난 달에만 두 차례 실시한 영포빌딩 지하 압수수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검찰은 영포빌딩의 임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하에 창고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창고에 보관된 물건과 자료의 성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가 소명돼야 발부가 된다. 구체적으로 그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가 영장에 적시가 됨으로써 혐의와 결부 돼야 한다.

    청계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는 앞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압색엔 포함되지 않았다가,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의 압색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김 전 기획관의 '역할'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대통령 측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영포빌딩 지하에 창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MB 그룹 중에서도 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중 제1부속실장처럼 최측근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김 전 기획관의 조사 태도와 관련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특히 구속 이후 MB측 관계자의 면회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이 아무리 MB와 가깝다고 해도,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 쓸 경우 최소 7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나이가 고령인 걸 감안하면 검찰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함께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검사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던 당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확신한 상황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최근 수사팀장인 송경호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김 전 비서관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의 상관이었던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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