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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갑질' 잔존…종업원파견·판매촉진비 부담



경제 일반

    유통업체 '갑질' 잔존…종업원파견·판매촉진비 부담

    공정위,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자료사진)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과 판매촉진비용 부담, 상품판매대금 늑장 지급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특히 납품업체 12.4%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했고, 7.8%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했으며 7.2%는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한 유통업체는 온라인쇼핑몰이 1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순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 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 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납품업체의 98.7%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업체 84.1%는 지난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에 비해 19%p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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