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명박정권이 BBK 자금 140억원의 다스 이전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동시에 수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다스 문건'이 청와대에서 불법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다스가 있는)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자료 중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가 상당히 있었다"며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이미 발부 받은 상태다. 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해 'BH'(청와대), '다스' 등이 적힌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영장을 추가로 받아, 증거능력 문제를 원천봉쇄한 셈이다.
검찰의 판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시인'도 반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말 '압수물에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해당 자료가 MB청와대 문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게 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스에서 확보된 대통령기록물은 '140억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본래 수사와도 이어진다. '다스와 무관하다'던 이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다스의 창고에서 발견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다스의 창고에 그런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 자체가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