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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환자 받으려다"…세종병원 과욕이 참사 불렀다



사건/사고

    "더 많은 환자 받으려다"…세종병원 과욕이 참사 불렀다

    '원스톱 병원'으로 뜨자, 환자유치에만 집중…불법 증·개축·과밀병상까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 (사진=경상남도 제공)

     

    결국 병원 측의 무리한 욕심이 화를 불렀다.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한 과욕이 과다한 불법 증·개축과 과밀 병실을 만들었고, 이는 고스란히 이번 참사로 이어진 셈이다.

    190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은 지난 2004년 주로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는 일반병원으로 개원해 이후 요양병원을 함께 하는 형태로 환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 의료와 요양,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인기

    2006년 장례식장까지 갖추게 되면서 의료와 요양, 장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컨셉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사실상 한 병원이라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동이나 치료, 전원 절차가 쉽고, 장례식장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모았다.

    특히나 노령 인구가 많은 밀양에서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었다.

    병원비도 다른 병원보다 저렴했던 점도 반응이 좋은 주요인이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한 밀양시민은 "일반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모두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다, 도심 안에 있고, 병원비까지 비싸지 않은 편이라, 노인 환자들이 있는 집에서 세종병원을 많이 찾았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요양병원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된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 환자 넘치자, 덩치 불린 병원…증·개축에 병상도 늘려

    환자들이 늘면서 병원은 계속 덩치를 키워 왔다.

    2004년 3층짜리 의원건물을 인수해 개원한 한 뒤, 2005년에 기존 건물을 5층으로 증·개축했고, 2008년 3월과 7월에는 세종병원(95병상)과 세종요양원(98병상)의 허가를 받았다.

    2015년에는 수술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일반병실로 바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병원 옆에 지하 1층·지상 2층 병원 건물(연면적 1489.49㎡)을 지난해 11월부터 신축하고 있다.

    병상도 병실 7개에 병상 40개에서 2008년 병실 16개에 병상 99개 수준으로 늘렸다가, 2015년부터 병실 17개에 병상 95개를 유지하고 있다.

    환자 수가 넘쳐나자, 이를 수용하기 위해 과밀 병실이 되어 갔다.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 5인 이상 병실도 전체 9곳이나 되고, 통상 다인실에는 6명이 수용되지만 2층에는 7인실, 5층에는 16인실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 1인당 공간은 당연히 좁아졌다. 현재 병원 내 환자 1인당 평균 면적은 4.6㎡로, 병상 간 거리는 사실상 50cm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환자 1인당 면적을 6.3㎡ 이상,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 환자 빽빽한 '과밀 병실'에도, 의료인수는 그대로

    반면, 늘어난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 수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의사수는 2008년 과목이 변경되면서 개원 당시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의사수는 3명을 유지했고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13명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세종병원 개원 이후 병실, 병상수는 배 이상 늘었지만 의사수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세종병원 입원·내원 환자수 통계를 근거로 세종병원에서 근무해야 하는 적정 의료인 수를 의사 6명, 간호사 35명으로 분석했다.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요양병원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 제 구실 못하는 비상발전기, 방화문…소방 안전 물품도 부실

    소방 안전 물품도 규정대로 쓰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온다.

    비상시에 중환자 입원실과 엘리베이터 등 3곳을 작동시켜야 하는 비상용 발전기는 사실상 먹통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경찰 조사 결과, 22킬로와트 짜리 비상용발전기는 5년전 구입된 중고 제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용량도 턱없이 작았다.

    김한수 경남경찰청 형사과장은 "비상발전기의 용량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비상 상황에 도움이 됐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던 당직자가 이마저도 가동하지 않아 경찰이 의무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열에 찌그러지면서 연기가 유입됐던 방화문 역시 규정에 맞지 않는 재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준에 어긴 값싼 재질을 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증개축과 과밀 병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한수 과장은 "세종병원의 불법 증·개축과 과밀 병실 운영, 용도 변경이 참사 피해를 키웠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의료 비용 부당 청구 등 병원 운영 과정에서의 탈·불법 행위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의료 시스템 바꾸는 계기" 돼야

    무리한 증·개축과 과밀병실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윤석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은 "의료라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차적인 복지 의료 서비스로 되지 못하고, 민간에서의 하나의 돈벌이의 영역, 이윤 추구의 영역으로 치부가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함께 돈벌이 위주의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의료계를 바꾸는 자성의 목소리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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