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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간 다스 여직원, 왜 피의자가 됐을까"



법조

    "참고인으로 간 다스 여직원, 왜 피의자가 됐을까"

    - 다스 여직원, 피의자 신분 전환
    - 비자금 관련 심도깊게 조사할 듯
    - 김종백 씨 녹취록, 법적 효력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그런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노영희> 요즘 자고 나면 쏟아지는 사건, 사고랑 이슈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수라간 (‘수’요일엔 ‘라’디오재판정에 ‘간’다)으로 오시면 명쾌하고 깊이 있는 해설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라간 상궁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수라간 상궁 안 하시면 허전하네요. 노 상궁님 어서오십시오. (웃음) 백성문 마당쇠님도?

    ◆ 백성문> 저는 제 소개를 포기했어요. 수라간을 따라할 게 없어서. (웃음)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오늘 뉴스쇼에서 이슈들이 참 많았어요. 아까 앞에 코너에서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국정원의 프로젝트였고 ‘연어’ 프로젝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프로젝트 이름이였대요, 이제 드러났어요. 그런데 연어 프로젝트는 돌아오게한다 이런 의미로 붙여졌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프로젝트는 왜 데이비드슨인지 아세요?

    ◆ 노영희> DJ의 D 때문에 데이비드슨 이런 일반적인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 김현정> DJ의 데이비드슨?

    ◆ 노영희>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 백성문> 그걸 보고 바로 DJ가 떠오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유사한 거는 알파벳 D 정도로 해서 한 게 아닐까 보죠.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부관참시 퍼포먼스가 국립현충원 앞에서 있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아,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모르는 신세계가 저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름도 정말 데이비드슨 DJ라서 D라면 아무렇게나 붙인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성의없게.

    ◆ 노영희> 연어는 더 사실은 더 충격이었어요, 연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의미로 만든 거라는 거잖아요. 도대체가 그 천재적 발상을 가진 작명가가 누구입니까?

    ◇ 김현정> 그래도 그거는 뜻이라고 있지 데이비드슨은 그냥 D라서라니. 정말 아무렇게나.

    ◆ 노영희>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하여튼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다스 여직원. 다스에서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여직원. 제가 알려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이 상당히 바뀔 수 있으니까. 어제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아예 신분 전환됐다면서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 120억 횡령을 그 당시에 그 여직원이 혼자 했다라는 결론이 났었잖아요. 정호영 특검 당시 2008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제대로 입건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논란이 된 건데. 그런데 그게 일단 120억 횡령한 시점만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는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지시한 주체가 있더라도 같이 했다면 공범은 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게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을 텐데 아마도 그 이후에 조성된 비자금이 있는지 그 비자금에 관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공소시효가 완료했는지 완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분 자체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는 검찰이 무언가를 더 들고 있다.

     

    ◇ 김현정> 검찰이 무언가를 더 들고 있다? 김종백 씨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어요. 김종백 씨 얘기가 ‘횡령금 120억 원 아니에요. 20억 원 더 있어요.’ 이야기 했거든요.

    ◆ 노영희> 2005년에 나온 거 있다는 거죠?

    ◇ 김현정> 20억 원이 뒤에 한 것이 더 있대요. ‘아니,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녹취록 보니까 좀 애매하던데요?’ 라고 했더니요. ‘녹취록을 언론에서 토막만 들어서 그렇다. 전체 맥락을 2시간 30분 20번 들어보면 20번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셨어요.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사건도 참 특이했지만 돌아가셨죠, 처남 김재정 씨. 그분이 120억 횡령 사실을 알고는 혹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는 대노했다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기사에. 저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왜요?

    ◆ 노영희> 왜냐하면 사실 김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제1대 최대주주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120억이라고 하는 비자금이 조성됐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건 누구에 의해서 조성이 됐을까.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한 일입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김종백 씨가 그 여직원하고 동기인데 ‘내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기 않겠다.’ 그런 말을 동기가 했대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보호해 달라, 이런 의미일까요?

    ◆ 백성문> 아니, 본인이 120억을 횡령한 걸로 결론이 나서 처벌까지 강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쓰려고 횡령한 게 아니고 누구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이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을 한 게 두 가지의미라고 봐요.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검찰에서 무언가를 더 들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여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뒤집어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여직원도 뭔가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 김현정> 그렇죠, 굉장히 크죠.

    ◆ 노영희> 그 여직원이 3억 원을 횡령해서 아파트 구입 자금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 원 얻으려고 120억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 밝혀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김종백 씨 녹취록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백성문>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죠.

    ◇ 김현정> 있어요?

    ◆ 백성문> 왜냐하면 제가 지금 두 분이 전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어요. 이거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노영희 변호사랑 전화하다가 ‘아, 이거 녹음해야지.’ 하고 녹음하고 그걸 증거로 내는 거는, 대화하는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 김현정> 내가 당사자면, 대화의 당사자면.

    ◆ 백성문> 그래서 이거는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과연 증거로서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또 다른 평가가 있겠지만 증거로서 내가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법적인 쟁점 좀 짚어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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