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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차별 금지·사서교사 의무 배치 2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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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애학생 차별 금지·사서교사 의무 배치 2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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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차별 금지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고, 앞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 배치 등 2개 법안이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은 보증인·서약서 제출 요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 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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