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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폭위 '골머리'…생활지도부장 기피 '심각'



교육

    초·중·고 학폭위 '골머리'…생활지도부장 기피 '심각'

    재심· 행정소송 급증…법률적 비전문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영동중학교 생활지도부장 김용서 교사가 2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태 기자)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경미한 사안까지 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해 행정력 낭비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영동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서 교사. 이전 근무지 사당중에서도 생활지도부장을 맡았던 김교사는 지난해 이 학교에 부임하자 마자 새로 전입온 교사에게 맡기지 않은 생활지도부장을 맡아야 했다.이 학교 이전 생활부장들이 1년도 채 못 돼 그만두고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지난 한해에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올라온 23건을 처리했다. 김 교사는 "일반 교사가 전문 역량을 갖추지 않은 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활동을 완전히 제껴놓고 2주 내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한 주 5일 중 2-3일을 초과근무해야 했다. 그는 또한 "위원회 업무 자체가 법률 재판과 거의 유사하다. 용어도 생소한데 일일이 법조문 찾아가며 작성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변호사를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 황당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사건은 두 학생간 단순 폭행 사건임에도 관련자 60여명을 모두 조사하느라 엄청난 공력을 들여야 했다. 싸움을 부추긴 급우 65명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 부모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그러니까 생활지도부를 아무도 안 하겠다고 자빠지는 거죠. 이 방대한 분량의 증거 다 채증하려면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결국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경미한 사건까지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 교사는 "우발적 사건, 분명치 않은 사건의 경우 학교내에서 교육적으로 조치하도록 학교의 재량권을 열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전문가인 교사가 위원회 진행을 맡다 보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피해학생 재심은 2015년 95건에서 2017년 175건으로, 가해학생 재심은 2015년 66건으로 2017년 107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심판은 2015년 65건에서 2017년 129건으로 늘었다. 김 교사는 "재심과 행정심판,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가는 것은 불신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학교폭력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불복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그래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생부 미기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찬반 여론이 갈린다는 이유로 관련 교육부 훈령 개정을 당장 단행하지 않고 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이 크고 사건 관련자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4개 권역별로 나눠 심의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전담 변호사를 현재 5명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한명씩 12명으로 늘려 새학기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법률적 비전문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덜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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