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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25만 명, 빚 탕감



금융/증시

    1천만 원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25만 명, 빚 탕감

    탕감 대상 국민행복기금 장기 소액 연체자 중 63%

     

    택배 일을 해온 정 모씨(남, 46세)는 1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처지다.

    정 씨는 택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캐피탈 회사에서 8백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가 되면서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다.

    국민행복기금이 2013년에 이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따라 원금의 60%가 감면된 320만 원도 여전히 갚지 못해 계속 날아오는 추심 통지서를 보고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정 씨는 정부의 장기소액연체 채권 소각 방침에 따라 심사가 다시 이뤄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채무자로 확인되면서 추심 중단과 향후 3년 이내 채무 면제의 대상이 됐다.

    정 씨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그간 삶에 대한 의지 없이 살아온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몸은 불편하지만 아직 젊기에 무엇이든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29일 정부가 확정한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에 따라 정 씨와 같은 사정이 있는 25만 2천 명에 대해 그동안 추심 즉시 중단과 3년 이내 채무 탕감 조치가 결정됐다고 금융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원금 1천만 원이하의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로 상환 약정도 맺지 못하고 있는(미약정) 40만 3천 명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전체의 63%에 해당된다.

    상환 능력 심사 과정에서 중위 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99만 원 이하)인 채무자로 보유 재산과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추심 중단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 중 1,000㎡ 이하의 농지(공시 지가 1천만 원 이하)나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을 보유했거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경우는 추가로 추심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달말까지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의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 보증인 23.6만 명 중에서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 명에 대해선 즉시 채무 면제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장기 소액 연체자나 연대보증인들은 관련 채무가 소각 대상이 됐는지를 다음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관련 기관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www.oncredit.or.kr,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콜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0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9번)

    • 현장방문 :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위는 앞으로 장기 소액 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와 개인 회생 및 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다음 달말부터 신청을 받은 뒤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탕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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