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가짜뉴스 신고센터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률대책단을 만들고 뉴스 211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29일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신고센터로 접수된 5600여건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 악성유포자를 선별해 211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소한 주요 가짜뉴스로는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문재인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했다는 내용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군의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사칭하고 합성사진을 유표한 이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 8일부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연 민주당은 지난 22일 조용익 변호사를 단장으로, 이원호 변호사, 이헌욱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 강성민 변호사, 최재성 전 정당발전위원장 등 6인의 법률대책단을 구성했다. 신고센터는 2개월 간 더 운영한 후 추가 운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책단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있다"며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유포 혐의자를 추려서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책단 운영과 별도로 원내에서 가짜뉴스의 유포·확산을 막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