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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엄마에게 살인죄와 시신유기죄가 적용됐다. 이 여성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여) 씨의 죄명을 살인 및 시신유기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추가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 씨는 담당 사회복지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 또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포털사이트에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입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